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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규정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준회원의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은 대학 전임교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

3.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본 학회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를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추대한다.

  4.  준회원은 대학의 조교, 대학원 졸업생 및 대학원생으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5.  기관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모든 회원은 학회활동 및 사업에 참여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6.  일정기간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자는 운영위원회가 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