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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1. 심사 과정 및 절차

편집위원회는 투고기한 내에 제출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원고집필요령

  •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작성방법과 심사절차를 알리는 요령을 별도로 정하여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에 공개한다.
  • ② 원고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외국어초록을 추가해야 한다.(2005년 7월 개정)
  • ③ 투고자는 ②항의 요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2005년 7월 개정)

(2) 심사위원의 선정

  • 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별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공, 학위논문, 연구주제, 심사자의 학문적 관심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대상 논문에 가장 적합한 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본회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 ③ 심사절차의 신속과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 합당한 인물들의 연구역량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2. 심사 위원의 준수 사항

(1) 필자와 심사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입장이나 견해의 차이는 가부 판정의 준거가 될 수 없다.
(2) 심사자는 심사 요지를 가급적 상세히 작성한다.
(3) 심사자는 심사 요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자의 학문적 품위를 존중한다.

3. 심사 기준

(1) 문제 제기와 연구방법의 타당성
(2) 연구의 독창성 및 학문적 기여도
(3) 논술 구조
(4) 관련 문헌과 사용 자료의 적절성
(5) 원고 작성 요령의 충실성

4. 심사절차와 기준(2012년 10월 개정)

(1) 초심

편집위원회는 각 분기별로 원고접수 마감일 직후 초심을 의뢰한다.
  • ① 심사위원 위촉 -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② 심사의뢰 -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심사를 의뢰하되 논문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양식에 따른다.
  • ③ 기일 - 초심 결과는 2주일 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를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이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편집이사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④ 판정기준 -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가’, ‘부분수정’, ‘대폭수정’, ‘부’의 판정을 내린다.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판정표에 따른다.

초심 논문심사 판정표

심사자 갑 심사자 을 심사자 병 심사결과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부분 수정
게재 가 게재 가 대폭수정
게재 가 게재 가 게제불가
게재 가 부분수정 부분수정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부분수정 대폭수정
부분수정 부분수정 부분수정
게재 가 대폭수정 게제불가 수정 후 재심
부분수정 부분수정 대폭수정
게재 가 대폭수정 게제불가 게제불가
게재 가 게제불가 게제불가
부분수정 부분수정 게제불가
부분수정 대폭수정 대폭수정
부분수정 대폭수정 게제불가
대폭수정 대폭수정 대폭수정
대폭수정 대폭수정 게제불가
대폭수정 게제불가 게제불가
게제불가 게제불가 게제불가

(2) 수정 후 게재

  • ① ‘수정 후 게재’로 종합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보내 수정을 요구한다.
  • ② 수정 후 다시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는 평집 위원회가 초심평에 기초하여 수정 이행 여부를 검토 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재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수정 논문의 수정 정도가 충실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3) 수정 후 재심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 절차를 밟는다.
  • ① 심사대상 -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 ② 심사 의뢰 - 투고자의 수정을 거쳐 다시 제출된 논문은 심사위원 3인이 원고 수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 수정 논문의 수준이 학회보 게재에 적당한지 심사한다.
  • ③ 초심의 심사위원으로 재심을 할 것인지 여부: 초심의 심사위원 중 초심논문과 재심논문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심사자로 위촉 가능하다.(2012년 10월 신설)
  • ④ 기일 - 수정 기간과 재심 기간은 각각 10일 이내로 한다.
  • ⑤ 재심 심사료는 신청자가 지불한다.(2012년 10월 신설)
  • ⑥ 판정기준 - ‘수정 후 재심’ 결과는 아래 판정표를 따른다.

재심 논문심사 판정표

심사자 갑 심사자 을 심사자 병 심사결과
게재 가
게재불가

(4) 수정 불이행

‘수정 후 게재’ 혹은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 게재 신청자가 수정 요구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반론 제시 없이 수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기한 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게재 불가 논문의 처리

  • ①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본 학회보에 투고하였다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를 위해 논문을 제출했던 당해 연도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 ②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연도가 지난 이후 논문을 수정하고 재신청을 명기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재신청’임을 명기해야 한다. 만약 재신청 명기를 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6) 이의제기

편집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논문을 심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단, 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에 의한 이의제기 절차를 두지 않는다.

5. 기타 유의사항

심사 후 등급 판정의 사유, 또는 필자가 논문 수정 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가능한 상세히 명기하여 심사결과통보서를 작성하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다.